공지사항    |     채용정보    |     서로소식    |     포토갤러리    |     보도자료    |     외부소식
알림마당
외부소식

국내 장기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방안(’25.4.1. ~ ’28.3.31.)

페이지 정보

profile_image
작성자 seolo
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5-04-25 11:20

본문

신청기간  25. 4. 1.부터 28. 3. 31.까지

체류자격 부여 대상 아동 

① ▴국내 출생 또는 영유아기(6세 미만)에 입국 6년 이상 국내 체류 신청일 기준 국내 초고교 재학 또는 고교 졸업

유아기(6세 이후)가 지나서 국내 입국 7년 이상 국내 체류 신청일 기준 국내 초고교 재학 또는 고교 졸업 

???? 신청서류 안내 및 문의

신청서 및 제출서류 안내 :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(www.immigration.go.kr)나 하이코리아 홈페이지(www.hikorea.go.kr) 참조

청문의 : 체류지 관할 각 출입국·외국인청(사무소) 체류 접수창구,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(국번없이 1345, 통역 지원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