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내 장기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방안(’25.4.1. ~ ’28.3.31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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❐ 신청기간 ❍ ’25. 4. 1.부터 ’28. 3. 31.까지
❐ 체류자격 부여 대상 아동
① ▴국내 출생 또는 영․유아기(6세 미만)에 입국 ▴6년 이상 국내 체류 ▴신청일 기준 국내 초․중‧고교 재학 또는 고교 졸업
② ▴영․유아기(6세 이후)가 지나서 국내 입국 ▴ 7년 이상 국내 체류 ▴신청일 기준 국내 초․중‧고교 재학 또는 고교 졸업
???? 신청서류 안내 및 문의
❍ 신청서 및 제출서류 안내 :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(www.immigration.go.kr)나 하이코리아 홈페이지(www.hikorea.go.kr) 참조
❍ 신청문의 : 체류지 관할 각 출입국·외국인청(사무소) 체류 접수창구,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(국번없이 1345, 통역 지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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